의약품 처방 촉진을 위해 병의원에 물품이나 현금을 건넨 한국릴리와 이연제약 등의 제약사가 일부 제품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릴리의 6개 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판매가 정지된 제품은 '자이프렉사 5mg' 등 정신과 약물 6품목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2004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들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동일한 혐의로 적발된 브라코이미징코리아 '이오파미로300주사액 10ml'에 대해서도 판매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315만원을 부과했다.

이 제품은 지난 2012년 일성신약에서 브라코이미징코리아로 양도·양수된 품목이다.

현대약품은 공중보건의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바로스크정 5mg'과 '클리메린정2mg'이 판매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또 병의원에 상품권과 회식비, 골프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이연제약 '레보모티정25mg' 등 17품목에 대해 판매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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