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 전면 개선된다. 

복지부는 27일 내년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향은 ▲조사 대상 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복지부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의약 5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수정안 초안을 마련한 후 의약·가입자·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정부기관과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현지조사 대상과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현지조사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덜고 조사 대상 기관을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 조사개시 이전에 통지하는 '제한적 사전통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인력의 사전 교육 강화, 조사대상 기관의 구체화, 조사 때 자료요청 구체화, 조사결과의 최종 확인 절차 명확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개정된 지침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건보공단·심평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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