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약사회가 20일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시행 의무화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어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이 계속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처방의약품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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