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등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항바이러스제 급여 적용 확대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8일 발령한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제한돼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속히 검토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10세~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시 보험 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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