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주사제 관리·환자 본인확인 절차 등 강화 전망…복지부 "관련법 개정도 검토"

[라포르시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의료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비급여 주사제 처방과 대리처방 및 가명진료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투약한 사실이 알려진 태반주사·백옥주사·리도카인 등 각종 비급여 영양주사제 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위 의원들은 의료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관리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같은 당 전혜숙 의원 등은 비급여 주사제를 섞어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비급여 주사제와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해 치밀하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식약처와 협의해 DUR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급여 영양주사제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장관은 "태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가와 다른 용도로 주사제가 처방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주사제를 혼합해 사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개원가의 비급여 영양주사제 처방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내년 6월부터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의약품용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 제조와 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전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면서 "이를 DUR과 연계하면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길라임 진료;가 올바른 의료체계냐"며 대통령의 대리처방, 차명진료를 꼬집으면서 "차명으로 진료받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서 내년 2월까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진엽 장관은 "급여로 길라임 진료를 받았다면 금방 알았을 텐데 비급여 진료라서 찾아낼 방법이 없었다"며 "앞으로 그런 맹점을 보완할 방법을 고민하겠다.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게이트가 아니라 국가의료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라며 "차명진료, 대리처방을 막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거들고 나섰다. 

양 위원장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참담함을 느끼면서도 의료농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나라가 의료선진국이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정확하고 심도 있게 잘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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