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된 증인 16명 중 10명이 의사·간호사

지난 12월 6일 열렸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 개최 모습.
지난 12월 6일 열렸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 개최 모습.

[라포르시안] 오는 14일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는 사실상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잎서 국조특위는 지난 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전직 주치의 2명을 포함해 자문의, 최순실 단골병원 의사 등 의료인 9명을 포함해 총 16명을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16명을 보면 ▲조여옥·신보라 간호장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전 대통령 주치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전 대통령 주치의) ▲김원호 세브란병원 교수(소화기내과, 전 청와대 의무실장) ▲김영재 원장(김영재 의원) ▲김상만 원장(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대통령 자문의)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대통령 자문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산부인과) ▲정기택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이다.

이들 외에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현재 컨설팅 회사 대표 등이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16명의 증인 가운데 10명이 의사, 간호사 출신의 의료인이다. 국조특위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취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진상 규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조여옥·신보라 간호장교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풀 핵심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진료가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2명의 간호장교 중 1명인 조여옥 대위는 지난달 30일 미국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박 대통령의 외부 의료기관 이용이나 각종 영양주사 투여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바 있어 3차 청문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전직 주치의인 서창석 서울대병원과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 태반주사 등 청와대의 의약품 구매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집중 확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직무를 유기하고 김상만 원장과 김영재 원장 등의 비선진료를 방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서 병원장은 '최순실 단골병원'으로 알려진 김영재의원 원장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 중 이임순 순청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박 대통령 취임 초기에 초대 주치의로도 거론됐던 의료인 중 한 명이다. 최근 언론 취재를 통해 이임순 교수가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출산을 돕기 위해 제주도에 간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7시간 외에도 차병원그룹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박 대통령의 불법 줄기세포 시술과 관련 의료기관 및 업체에 부여된 특혜와 지원 등의 의혹도 이번 청문회에서 다룰 주요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조특위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의 공식 주치의가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의료진에게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받은 것이 아닌지 밝혀내겠다"며 "와 관련이 있는 의료인과 의료시설들이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은 없는지 그 의혹을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옆 세종로공원에서 '박근혜 정권의 의료게이트 진상규명 및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옆 세종로공원에서 '박근혜 정권의 의료게이트 진상규명 및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대통령 의료게이트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에 대거 고발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 이러한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고발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차움병원과 김영재 등에게 불법 시술을 받고 그 대가로 성광의료재단 및 김영재 원장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뇌물수수죄 및 수뢰 후 부정처사죄'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도 의료게이트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죄 및 업무상 횡령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고, 김상만·김영재 씨를 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사태가 박근혜 정권에 의한 의료농단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해 온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이 권력과 비선 실세가 재벌과 결탁해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넘기려 한 의료농단 사태였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돈벌이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위해 정권과 비선실세와 재벌의 결탁으로 추진된 의료민영화정책은 적폐 중의 적폐"라며 " 적폐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의혹은 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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