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관련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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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또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지난 10월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죄질에 따라 최고 30년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의 범위에서 차등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로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은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은 15년을 상한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벌금형은 6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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