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라포르시안]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약물역학조사관 등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등을 방문 조사할 경우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과 기간, 조사담당자의 성명과 직위 등을 담은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약사법 시행령은 복지부 공무원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 조사할 때 관계인에게 조사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기재해야 할 사항은 조사목적과 조사기간·조사내용, 조사담당자와 성명과 직위, 제출자료의 목록 및 조사에 대한 근거법령 등이다. 

개정안은 또 약사법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금액도 위반행위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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