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동네의원을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별세액 감면 비율이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5일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지속적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요구해 왔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동네의원의 상당수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오제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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