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2016년 11월~2017년 10월분) 납부예외를 허용하거나 6개월간(2016년 11월~2017년 4월분) 연금보험료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는 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피해 상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 상인들은 별도 서류 없이 유선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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