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법무부는 오늘(2일)부터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술에 취한 사람이나 정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투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 치료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된다. 

법무부는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동기 없는 범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엄격한 집행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기관을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을 충원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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