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시한 연장 요청했지만 거부당해…내년 1월말까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해야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150여 명이 지난 7월 1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3층에서 서남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사진DB.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150여 명이 지난 7월 1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3층에서 서남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사진DB.

[라포르시안] 서남대 의과대학이 '의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해 신입생 모집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따르면 의학교육인증단은 최근 회의를 열고 서남대 의대의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남대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제시한 근거가 평가인증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의평원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는 평가인증규정 23조(인증유지와 관리) 2항에서 정한 '중대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니 자료제출 시한을 내년 7월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서남대 의대는 한 번도 인증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인증단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서남대 측이 제시한 '중대한 변화'는 새로운 재정지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요청을 인증단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서남대 의대는 당초 일정대로 내년 1월 말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남대 의대가 기한 내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평가인증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 서남대 이사회는 최근 회의에서 의과대학 부실이 10년간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1~2년의 투자와 노력으로 정상화가 힘들고, 앞으로 3개월동안 준비해서 평가인증을 통과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자료제출 시한 연장을 통해 시간을 벌어놓고 재정지원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제대로 준비해 평가를 받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그러나 의학교육인증단이 자료제출 시한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평가인증을 피할 방법이 없어졌다.

만약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에 이어 학과(학부) 폐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서남대 의대가 어떤 방법으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벗어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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