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경실련
사진 제공: 경실련

[라포르시안] 경실련은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 이러한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고발했다.

경실련이 검찰에 고발한 의료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이선우 현 대통령 의무실장, 전 차움병원 의사 김상만 씨, '최순실 단골병원'으로 알려진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 차광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등이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차움병원과 김영재 등에게 불법 시술을 받고 그 대가로 성광의료재단 및 김영재 원장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뇌물수수죄 및 수뢰 후 부정처사죄' 혐의로 고발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뇌무수수죄에 대한 공범으로, 김기준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사후수뢰죄 혐의를 적용했다.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이선우 대통령 의무실장은 직무를 유기하고 김상만 원장과 김영재 원장 등의 비선진료를 방임한 책임을 물었다. 

김상만 원장은 의료법 상 진료기록 허위작성, 대리처방 및 주사제 성분명 미기재, 보안업무규정 제 24조 위반을, 김영재 원장은 의료법 22조 진료기록 허위작성 및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그리고 차광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불법 진료 대가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의 특혜를 받은 혐의를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

경실련은 "그간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언론보도와 복지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진료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와 책임을 무시한 채 사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개인 및 병원 기업과 결탁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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