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라포르시안]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전송받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진료기록을 발급·제출하지 못해 CT·MRI 등의 영상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환자가 원할 경우 기존에 다니던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저장한다.

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의 실제 구축·운영은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지원시스템 운영을 수탁받은 기관은 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강력한 수준의 정보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수탁기관이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개정 의료법은 진료거부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에 한해서만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거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의료인과 동일한 형벌에 처해지도록 규정했다.

현재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진단서, 출생·사망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별로 수수료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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