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사 설명의무도 강화

[라포르시안]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12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3년 이하 징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긴급체포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기사: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 법안소위 의결…'3년 이하 징역'의 의미>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항(긴급체포)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할 때는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과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 또는 동의를 받지 않거나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의 변경때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 동의를 얻어 다른 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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