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위서 한의사 관련 규제완화에 특정인 개입 의혹 제기…한의협 "근거 없는 루머"

[라포르시안]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온 배경에 '제2의 최순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은 그간 의료계 내부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떠돌았는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최OO씨를 아느냐"고 물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모씨는 의료계에 또 하나의 최순실이더라. 2013년 10월 2일 청와대 오찬회의에서 혈액검사를 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해서 규제가 풀렸다"면서 "당시 규제를 풀어준 사람이 문형표 이사장"이라고 말했다. 

문형표 이사장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최순실과 최모씨란 사람의 관계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현재 드러난 의료계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최모씨란 사람과 문형표 이사장의 관계, 여기에 또 2014년 1월에 중소기업 대표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순방에 동행했다. 경제사절단 이름으로 동행한 사람 대부분이 사고를 치지 않느냐. 그런데 문형표 이사장이 왜 모른다고 하느냐. 본인이 규제를 풀어놓고"라며 다그쳤다. 

문형표 이사장이 "2013년 12월에 임명을 받았다. 그 이전의 일은 잘 모르고 있다"고 빠져나가려고 하자 박 의원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바로 문형표 장관 시절"이라고 맞받았다. 

그럼에도 문 이사장은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적극 해명을 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조사에서 박영선 의원의 제기한 의혹은 이미 한 달 전 일부 양의사들이 시국을 틈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퍼트린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하다"면서 "한의사 혈액검사 가능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토되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 경쟁 직능을 폄훼하고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낸 근거 없는 루머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할 중차대한 국정조사에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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