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거부하고 나서자 한의사들이 그 사업을 맡겠다고 자처하고 나섰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7일부터 영유아건강검진 중단을 선언하고 지정 반납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900여 곳이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관 지정을 반납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생후 4~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차례(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성장 단계별 검진을 하는 사업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영유아 검진에 드는 시간과 난이도에 비해 수가가 낮다며 수가 인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수가 인상에 난색을 보이자 집단 거부 운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한의사들이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의사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업을 거부한 소아청소년과의원)대신 한의사들이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과대학에서 임상 과목으로 소아과를 배우고, 8개 한의 전문과목 중 하나로 매년 한방 소아과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면서 "신청 자격과 인력 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지금 당장 검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영유아검진은 성인과 달리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신장,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룬다. 문진 역시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눈을 잘 맞추는지, 모유를 먹이는지 분유를 먹이는지, 보호자가 아이를 항상 지켜보는지 묻거나 '엄마, 아빠' 외의 한 단어 이상을 말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영유아 발달선별 검사도 아이가 혼자 옷을 입고 스스로 단추를 끼울 수 있는지, 장갑을 손가락에 바르게 끼는지, 자기 생일을 말하고 동전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룬다.

소청과의사회가 영유아건강검진을 집단 거부하고 나선 배경은 복지부가 소청과 의사들에게 독점적 기득권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소청과의사회가 수가를 이유로 집단 거부하고 나선 근본 원인은 복지부가 양의사들에게 지나친 독점권 기득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양의사만 할 수 있게 해놓으니 독점적 위치에 있는 양의사들이 아이의 건강을 놓고 집단 거부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신청자격과 인력 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해 양의사들이 가진 기형적 독점권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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