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응급의료기관 대상…파견 간호사 급여액 1.2배 지원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해소를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제도'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제를 추진하는 건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간호사 못구해 응급실 폐쇄하는 지방 중소병원…“해결책이 없다”>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보면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 68%는 간호인력 기준(응급실 전담간호사 5명) 미충족 상태다. 

복지부는 권역 거점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 근무 간호사를 추가 확보하고 응급실 간호사 일부를 인근 농어촌 응급실에 순환 파견하는 시범사업(4개 거점병원에서 5개 취약지병원에 간호사 8명 파견)을 지난 7월부터 일부지역에서 시행해왔다. 

내년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수요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참여를 원하는 곳은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해당 시·도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참여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준비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부터 파견할 예정이다.

파견 대상은 응급의료 권역 내 취약도 A,B 지역에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간호사 인력기준 미충족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상위 40%에 대항하는 의료기관은 제외된다. 

정부는 파견 간호사 급여액의 1.2배(교육훈련비 포함)를 거점병원에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지 병원에서는 1인당 특수근무수당 월 100만원과 파견자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 비용은 복지부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보조비를 감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간호사 파견제도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과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각급 응급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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