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법안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라포르시안]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을 놓고 '박근혜-최순실 특혜 비리법'이란 비난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9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세포치료나 유전자치료 등을 실시하는 '첨단재생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100만 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 해체를 주장하는 마당에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의료산업계를 위한 기업로비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병원과 기업특혜 로비와 연결된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혜숙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줄기세포를 비롯한 첨단재생의료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시술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학적 안정성과 적정성을 담보로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기업들의 투자에만 밝은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내 놓은 투기 법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을 폭넓게 허용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해 기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두었으나 바로 이어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실상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핵심적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며 "이 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안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안의 13조부터 15조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있어서 식약처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가도록 하는 규정,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있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뛰어도 되는 내용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돈벌이를 지원하고자 생명윤리와 안전을 저버리는 기업로비 법안일 뿐"이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차움병원의 이해관계도 줄기세포 연구 규제완화에 있다. 민주당이 전 식약처장 출신인 새누리 김승희 의원과 손잡고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기업 특혜 및 규제완화와 결부된 청부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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