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대리수술 유형만 12개월 자격정지 유지…‘비도덕적 진료행위’ 표현도 바꾸기로

지난 10월 17일 광화문 광장에서 73개 여성·사회 단체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출처: ‘강남역 10번 출구’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angnam10th/) 갈무리
지난 10월 17일 광화문 광장에서 73개 여성·사회 단체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출처: ‘강남역 10번 출구’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angnam10th/) 갈무리

 [라포르시안]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2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결국 수정된다.

특히 '낙태죄' 폐지 촉구를 불러오며 논란이 컸던 불법 임신중절수술 의사에 대한 처분 강화는 현행대로 1개월의 자격정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된 행정처분 규칙 중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하도록 일괄 상향조정했으나 수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만 12개월 이내로 유지토록 했다.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낮췄다.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감경조항)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8가지로 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진료행위별로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를 고려해 6가지 유형으로 축소했다.

특히 논란이 된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지만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에서는 제외하고, 그 표현도 '형법 위반행위'로 변경된다.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되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적정한 용어를 검토한 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경에 최종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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