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통해 1회용 치료재료 보상 방안 의결…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라포르시안] 병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안전주사기와 내시경 소독료 등의 보상 기전이 신설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라 진단·예후 예측 목적의 유전자검사가 급여로 전환되고, 심장질환 교육과 상담료가 신설된다. 그리고 재가치료에 필요한 산소발생기 등의 관련 기기 및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정심은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으나 지금까지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임상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치료재료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감염 예방 효과가 크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쳐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한 후 3단계에 걸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우선1회용 수술포 등 감염 예방 효과가 입증된 6품목과 안전바늘주사기 등 의료인을 보호해 감염 전파를 예방하는 6품은 올해 말부터 별도 보상을 추진한다. 뼈 생검침 등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사용 요구가 높은 8품목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 지혈제와 EDI 카테터 등의 32품목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 기전을 마련키로 의결했다.

의료기기 및 기구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시경 세척·소독료(1만2,211~1만3,229원, 외래환자 부담 3,787~7,937원 증가)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세척·소독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향후 내시경 검사 및 치료로 인한 감염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척·소독 현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별도 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정 상한금액 등을 검토한 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회용 안전주사기 등의 별도 보상 체계가 마련되면 적극적인 감염 예방 관리를 통한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 외에도 감염 발생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손실도 감소해 총 사회적 편익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신부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건정심은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임신부의 입원 본인부담률은 꾸준히 인하해 전체 입원 급여비의 12.4%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외래 본인부담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부담이 큰 편이었다.
 
내년 1월부터는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 산전진찰 등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산부인과 외래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이럴 경우 임신부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률이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급은 40%에서 20%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에서 10%로 떨어진다.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그 외 많은 비용부담이 따르는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도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임신부 1인당 임신 기간 평균 본인부담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산아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도 경감된다. 지금은 조산아의 외래 진료시 성인의 본인부담과 비교해 70%를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3세까지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진단·예후 예측 목적의 유전자검사,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등 총 132건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우선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가 새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 앞서 작년에 4대 중증질환 관련 134종의 유전자검사가 급여 대상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번에는 신경교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등의 암질환과 니만-픽 병, 고메티오닌혈증 등의 희귀질환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진단하고, 유전자 형태에 따른 최적의 약제를 선택하고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120종이 급여로 전환된다.

또한 심장질환·장루(요루)·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신설하고, 개인별 맞춤 호흡근 훈련, 근력운동 등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를 급여화 하기로 의결했다.

수술이 어려운 암과 심장질환자를 위한 고가의 시술법 4건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가의 시술법 4건은 수술이 어려운 중증 대동맥 판막질환자에게 시술되는 '비 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 '전립선암 아이오다인-125(Iodine-125) 영구삽입술', '간암 냉동제거술',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등이다.

  이밖에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필수 재가치료에 사용되는 기기 및 소모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신설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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