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보건의료인 교육·시험·면허시스템 개선방안 제안

의사국가시험의 실기시험 모습.
의사국가시험의 실기시험 모습.

[라포르시안] 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실습 교육을 확대하고, 면허시험을 재학중과 졸업연도 2번으로 나눠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오는 2~3일 이틀간 연세대학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리는 개원 24주년 학술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시원은 의사, 치과의사 등 15개 보건의료인 직종의 교육, 시험, 면허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각 직종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시원이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6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의 경우 6년차인 본과 4학년 전체 기간을 임상현장 중심의 실습교육 과정으로 대체하고, 실습과정도 표준화한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6년제인 4개 직종을 제외하고는 실습시간과 실습과정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단계별 면허시험 시행도 제안했다.

의사 등은 기초의학과정을 마치는 단계에서 기초의학 중심의 1차 시험을 치르고, 임상교육과 실습교육을 마치는 졸업연도에 임상 중심의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2차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졸업연도에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포괄해 1회의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의사 직종만 실기시험을 병행하고 있다.

국시원은 "미국의 의사면허 시험은 약 2년간 의과대학 수업 수료 후 기초의학 중심의 1단계 필기시험,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진료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에 대한 필기 및 실기시험, 그 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보는 등 3단계를 통과해야만 독립진료 자격을 준다"고 설명했다.

국시원은 "의대의 경우 의학교육평가인증을 받아야 졸업자에게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며 "의사를 제외한 14개 직종 모두가 대학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평가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와 치과의사처럼 약사와 의료기사 직종도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약사는 내분비질환약료, 소아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등 7개 전문분야를 법제화하고, 임상병리사는 혈액검사, 수혈검사, 미생물검사 등 10개의 전문 병리사 자격을 제도화 한다.

의료인 교육과정에 윤리 교육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시원은 "현행 보건의료분야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 제도는 사회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의 임상수행 능력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면 교육과정 개선과 면허시험 제도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시원은 이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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