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8일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번 소아환자 사망 사건은 그동안 제기된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고려할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지원을 위해 막대한 공적재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거부나 부적절한 전원이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소아사망 사건 관련 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소아사망 이후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는 동시에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했고, 을지대병원은 당시 여건을 고려해 지정취소를 유예했다"며 "이 같은 행정처분은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구제요건을 명시하면서 재지정을 인정하는 조항은 근거 법률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관련 병원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관련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유예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응급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응급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징벌 수위를 높여야 했다"며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착수해 응급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에 대해 그 이유와 원인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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