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진단기, 한의사에 팔지 마라” GE헬스케어에 요구…불공정거래행위 강요 시정명령

[라포르시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을 상대로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3개 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의사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2009년 1월~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는 등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 거래 여부를 감시·제재했다. 

또 의협과 전의총, 의원협회는 2011년 3월~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국내 1~5순위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GE는 한의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 예정이던 초음파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부담으로 파기했다. 

의협 등의 행위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의협이)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에 대해 지속적인 제재를 가한 결과, 국내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의 한의사에 대한 판매 실적도 2009년부터 급감해 현재는 전혀 없는 상태"라며 "진단검사 위탁 시장에서도 업계 1~5위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 제한 및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거래 거절을 요구한 결과, 한의사의 대체거래처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역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 처방, 치료과정의 확인 등이 어려움에 따른 영업 곤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의의 표준화·객관화·과학화에 필수적인 초음파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되면서 한의사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매는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 사용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강조했다. 

혈액검사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 위탁을 해 진료에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다양한 형태의 의료소비자 선택권이 존재함에도 한의원 등의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고 의료비용이 증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의협 등에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 행위 중 거래거절 강요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이 10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그리고 의원협회가 1억 2,000만원, 전의총은 1,7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료전문가 집단인 의협 등이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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